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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86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861]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10. 3. 20:00 경 포 천시 F에 있는 G 공장 기숙사에서, H( 일명 ‘I’ )에게 현금 24만 원을 건네주고, 다음 날인 2015. 10. 4. 04:00 경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알약( 속칭 ‘ 야 바’, 이하 ‘ 야 바 ’라고 함) 3 정을 건네받음으로써, 야 바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04:10 경 포 천시 J에 있는 태국인 클럽 ‘K’ 화장실에서, B( 일명 ‘L’) 과 함께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중 1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번갈아 들이마심으로써, B과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15:00 경 포 천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B에게 야 바 2 정을 15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야 바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 4. 04:10 경 포 천시 J에 있는 태국인 클럽 ‘K’ 화장실에서,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 일명 ‘O’) 과 공모하여 야 바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4. 15:00 경 포 천시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제 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야 바 2 정을 15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야 바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4. 16:00 경 포 천시에 있는 태국인 일명 ‘P’ 가 근무하는 공장 기숙사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 바 중 반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심으로써, 야 바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0. 4.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나 항과 같이 구입한 야 바 중 반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82]

1. 피고인 B( 일명: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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