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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1326 (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가. 피고인은 포 천시 B에 있는 재활용 폐자원 처리업체인 ‘C’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D는 위 사업장에서 E 집게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D는 2014. 5. 28. 14:00 경 위 ‘C’ 사업장에서, 위 집게 차를 운전하여 고물업체로부터 가져온 폐기물을 그 곳 마당에 있는 적재장소에 내려놓은 후 이를 높게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공정은 D가 폐기물을 적재장소에 하차하면 다른 직원이 마대에 담긴 폐기물의 묶음을 풀고 지게차가 적재장소에서 약 10m 가량 떨어진 컨 베 어로 폐기물을 밀어낸 후 다른 직원이 삽으로 폐기물을 퍼서 컨 베어 호퍼에 투입시켜 선별 및 압축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당시 그곳은 위 폐기물을 쌓아 두기 위하여 폐기물 압축 물로 된 높이 약 2.3m 가량의 격벽이 있고, D는 그 격벽을 사이에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집게 차 운전석에서는 격벽 뒤를 볼 수 없었으므로, 피고 인은 작업장소에 작업 지휘자를 선정하고 유도자 내지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격벽 뒤의 상황을 집게 차 운전자인 D에게 알리게 하고, D는 그 신호에 따라 집게 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만약 신호수가 없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거나 시야가 확보된 곳으로 집게 차를 이동시킨 후 작업을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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