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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4.27 2016허9073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1. 11. 20./ 1993. 2. 3./ 2013. 2. 4./ 상표등록 제258169호 (2) 표장 : (3) 지정상품 :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명태, 오징어, 해삼, 뱀장어, 한천, 해태, 다시마, 미역, 수산물의 통조림, 생선묵 -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명태, 오징어, 해삼, 뱀장어, 해태, 다시마, 미역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 7.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그 지정상품 중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다시마, 미역, 한천, 해태’ 및 상품류 구분 제31류의 ‘다시마, 미역, 해태’(이하 ‘취소 대상 지정상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4항,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부분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2016당42호)을 청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4.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 대상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사용한 사실이나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심결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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