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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1.01 2018허5471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상표등록 제1214365호/ 2016. 3. 2./ 2016. 9. 20./ 2016. 11. 9.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오징어{살아있지 않은 것}, 멸치{살아있지 않은 것}, 문어{살아있지 않은 것}, 쥐치{살아있지 않은 것}, 양미리{살아있지 않은 것}, 새우{살아있지 않은 것}, 한치{살아있지 않은 것}, 명태{살아있지 않은 것}, 청각{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 , 오징어포, 양념오징어, 훈제 오징어, 명태포, 가다랑어포, 대구포, 생선가공식품, 어패류가공식품, 조린/훈제 및 건조된 가다랑어, 가공된 생선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B/ C/ D/ 2016. 6. 24.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오징어 4) 등록권리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12. 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청각{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정상품들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8. 6. 1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피고가 지적하는 지정상품 또한 선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므로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016당397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심결취소사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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