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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2.21 2019허5928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6. 24. 2018당277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C/ D/ 2011. 9. 5./ E 2) 구성: 3) 지정상품: ①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건조야채, 야채샐러드, 두부, 두유, 발효유, 우유, 유산균음료, 치즈, 다시마, 미역, ② 상품류 구분 제32류의 음료용 야채주스, 과실분말, 발포성 음료용 정제, 사과주스, 오렌지주스, 유장음료, 인삼분말, 토마토주스, 포도주스, 생수 4) 상표권자: 원고

나.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8. 24.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2771호). 2) 특허심판원은 2019. 6. 24.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원고 주장의 실사용 상표들이 사용된 ‘녹즙분말’과 ‘녹즙 정제’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건조야채’, ‘발포성 음료용 정제’ 등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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