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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2.08 2017허5641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1. 8. 17./ 2013. 4. 30./ 제966564호 2) 구 성 : 3) 지정상품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8. 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자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가공한 꼬시래기, 구운 김, 다시마(가공한 것), 모자반(가공한 것), 미역(가공한 것), 보존 처리한 식용 해초, 식용 알긴산염, 식품용 한천, 식품용 해조류추출물, 청각(가공한 것), 클로렐라(가공한 것), 톳(가공한 것), 파래(가공한 것), 해초가공식품, 해태(가공한 것), 스피루리나를 주원료로 한 건강보조식품, 감태/ 꼬시래기/ 다시마/ 모자반/ 미역/ 청각/ 클로렐라/ 톳/ 파래/ 한천/ 해태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 스피루리나에서 추출한 셀룰로오스를 주성분으로 한 건강보조식품”(이하 통틀어 ‘가공한 감태 등’)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가공한 감태 등 부분 상표등록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갑5호증). 2) 이에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2016당2376 사건으로 심리한 다음, 2017. 6. 26.「피고의 심판청구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6항의 이해관계인에 의한 적법한 것이고, 권리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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