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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1.14 2015허5616
등록취소(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5. 12. 16./ 2006. 9. 20./ 제679131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9류의 콩, 감자, 녹두나물, 콩나물, 두부, 달걀, 오징어, 다시마, 미역, 해태, 도토리묵 4) 상표권자 : 피고

나. 실사용상표 1) 실사용상표 1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두부 다) 사용자 : 피고 2) 실사용상표 2 가) 구성 : 나) 사용상품 : 두부 다) 사용자 : 피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 26.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225호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5. 7. 31. ‘피고가 두부에 사용한 실사용상표 1 ‘’은 거래통념과 국내 수요자의 평균적 영어 교육수준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동일성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상표권자인 피고에 의하여 지정상품인 두부에 표시되어 정당하게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실사용상표 1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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