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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1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6.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1. 12. 같은 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9. 8. 2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0. 4.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2. 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8. 7. 01:35경 구미시 D에 있는 E세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저금통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5천 원 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9.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70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3:00경 구미시 인동35길 28-19에 있는 조은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매그나칩반도체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상당 거리를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위 절취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C, M, N, O, F, P, Q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절도발생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의뢰,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 동종전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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