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6. 11.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3. 21.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7.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2011.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1. 6. 20. 02: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B단지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소렌토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키박스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밀어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시킨다음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고자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열린 운전석 문을 통하여 위 승용차 내부에 들어가 햇빛가리개 안쪽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