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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 11. 26. 선고 2013가단2999 판결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국승]
제목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요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건

2013가단2999 사해행위취소

원고

×××

피고

AAA

aaa는 십여 년 가까이 bbb에게 대여해 준 대여금 중 약 8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bbb가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제1 내지 17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하였을 뿐 bbb가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aaa가 bbb와

체결한 2011. 7. 28.자 및 2011. 8. 4.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 hhh의 선의

hhh는 전득자에 불과하여 bb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 수 없었고, hhh의

남편인 jjj이 대표이사로 있는 kk기업 주식회사가 보유한 광산의 필수적

인 장비가 설치된 광산 내의 제1 내지 12 토지를 피고 aaa로부터 매매대금

25,000,000원에 매수한 것일 뿐 피고 aaa가 bbb와 체결한 2011. 7. 28.자 매매계

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피고 aaa로부터 위 각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

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피고 hhh가 2012. 12. 6. 피고 aaa로부터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당시 그 이전의 지분소유권자이던 eee, fff의 각

1/3 지분은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였는데, 위 압류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3 지

분의 2011. 7. 28. 당시 시가의 합계는 35,607,93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hhh가

aaa로부터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지만 그에 관한 매매계

약서가 이 법원에 현출된 바 없고, 피고 hhh가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25,000,000원에

불과한 반면에 2011. 7. 28.을 기준으로 한 제1 내지 12 부동산 중 각 1/3 지분의 시

가의 합계가 35,607,930원에 이르고 이는 피고 hhh와 피고 aaa 사이의 매매계약

이 체결된 2012. 12. 6.에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고 hhh의 남편인 jjj이 대

표이사로 있는 kk기업 주식회사의 사업을 위한 토지라면 피고 hhh의 명의로 매수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hhh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bbb와 피고 aaa의 2011. 7. 28.자 및 2011. 8. 4.자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

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bbb에게, ①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1. 8. 1. 접수 제663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hhh는 같은 등기소 2012. 12. 6. 접수 제1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② 피고 aaa는 별지 목록 기재 13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1. 8. 11. 접수 제701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4. 10. 29

판결선고

2014. 11. 2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사이에 2011. 7.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bbb에게,

1) 피고 aaa는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1. 8. 1. 접수 제66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hhh는 같은 등기소 2012. 12. 6. 접수 제101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13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1. 8. 4.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단양등기소 2011. 8. 11. 접수 제70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cc세무서장은 bbb에게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2009년 종합소득세 27,170,410원을, 2011. 7. 31.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5,421,370원을, 2011. 9. 30.을 납부기한으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65,380원을 고지하였으나 bbb는 2013. 7. 11.을 기준으로 그 중 146,265,64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나. bbb의 처분행위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17 부동산(이하 '제1 내지 17 부동산'이라 한다)은 ddd, eee, fff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1996. 8. 5. eee, fff의 위 지분에 관하여 국세체납으로 압류를 하였고, ggg이 1996. 8. 27. 제1 내지 17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bbb가 2001. 3. 19.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bbb는 피고 aaa에게, 2011. 8. 1.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7.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1. 8. 11. 제13 내지 17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aaa는 2012. 12. 6. 피고 hhh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런데 위 압류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2013. 7. 23. 제1 내지 9 부동산은 eee, fff의 각 1/3 지분이 공매되고, 제10 내지 12 부동산은 fff의 1/3 지분이 공매되어 ggg, bbb, aaa, hhh 앞으로 경료된 제1 내지 9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중 2/3 지분이 말소되고, 제10 내지 1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중은 1/3이 각 말소되었다.

다. bbb의 자력 상태

1) bbb가 피고 aaa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도한 2011. 7. 28.과 제13 내지 17 부동산을 매도한 2011. 8. 4.을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은 제1 내지 17 부동산과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8 내지 36의 각 부동산이 있었는데, 각 시가와 그 합계는 별지 2. 목록 기재 시가란과 합계란의 각 기재와 같다.

2) 2011. 7. 28.과 2011. 8. 4.을 기준으로 하여 bbb는 원고에 대한 국세채무 이외에도 기업은행에 200,000,000원과 60,045,878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7, 갑 제7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행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가 피고 aaa에게 제1 내지 12 부동산을 매도한 2011. 7. 28.과 제13 내지 17 부동산을 매도한 2011. 8. 4.을 기준으로 한 bbb의 적극재산은 296,781,248원인데 반하여, bbb는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260,045,878원(= 200,000,000원 + 60,045,878원)이었고, 그 무렵이 납부기한인 bbb에게 부과된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가 165,357,160원에 달하고 있었으므로, bbb의 위 각 처분행위 당시 bbb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채무자가 재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지거나 채무초과의 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bb와 피고 aaa 사이의 2011. 7. 28.자와 2011. 8. 4.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이고, bbb도 그 무렵 자신의 채무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추단된다.

나. 피고 aaa의 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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