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1. 7. 당시의 울산 중구 B 대 883㎡(1997. 2. 15.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1997. 무렵 이 사건 토지에 개설된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후 이를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등 여부에 관하여 (1)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을 1, 2호증, 을 5호증의 1, 을 10호증의 1 내지 5,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C 등이 1996.경 분할 전 울산 중구 D 대 3,759㎡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분할 전 토지는 1996. 12. 27.경 D 대 385㎡, E 대 512㎡, F 대 963㎡, G 대 22㎡, H 대 389㎡, I 대 331㎡, J 대 274㎡ 및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된 사실, ③ 소외 K은 1997. 1. 7. 위 분할된 D 토지에 대해 1996. 12. 27.자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L는 위 분할된 E, H 각 토지에 대하여, 원고는 위 분할된 F, I, J 각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전 D 토지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위 토지를 통해 나머지 토지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또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상의 도로에 부합하도록 분할된 사실, ⑤ K, L, 원고는 자신들이 소유하는 위 D, E, F, H, I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등 K은 8세대 4층 다세대주택 1개동, L는 각 8세대 4층 다세대주택 2개동, 원고는 16세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