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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3 2018가단704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피고 경기도 파주시,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D 소유이던 경기도 광주시 E 전 99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① 1996. 11. 29. 경기도 광주시 E 전 990㎡(이하 ‘이 사건 ①토지’라고 한다), ② 경기도 광주시 F 전 5㎡(이하 ‘이 사건 ②토지’라고 한다), ③ 경기도 광주시 G 전 2㎡(이하 ‘이 사건 ③토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① 토지는 같은 날 ‘전’에서 ‘잡종지’로, 이 사건 ②, ③ 토지는 같은 날 ‘전’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① 토지는 2007. 9. 13.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2) D은 1996. 11. 29. 위 ① 내지 ③ 토지에 관하여 199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 사건 ① 토지에 관하여 1997. 7. 8. 원고 앞으로 1997. 6.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가, 1997. 12. 19. 원고 앞으로 1997. 7.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②, ③ 토지가 이미 분할된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①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②, ③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누락하였다.

결국 원고는 1997. 6. 7.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②, ③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착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②, ③ 토지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경기도 파주시, 피고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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