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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8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6. 23:4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E(34세)의 개에게 물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지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순찰차의 유리창을 차던 중 G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H에 있는 위 F지구대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G에게 제지당하자, 발로 그의 좌측 발목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7. 00:15경부터 00:45경까지 약 30분간 위 지구대에서 E과 그곳 소속 경찰관인 경사 I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좆까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D 스크린골프장 CCTV 녹화, F지구대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뒷짐을 지고 피고인의 일행과 이야기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공격하여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고, 이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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