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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0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00:40 무렵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피해자 F(33세)의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6. 13. 00:50 무렵 “E” 주점 앞길에서 싸움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가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승차를 거부하며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 고무 몰딩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고, 발로 H의 무릎을 1회 때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장 I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A을 태우고 갈 수 없다며 순찰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I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I의 가슴을 2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차량 사진 등,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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