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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10.23 2014고단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12. 00:00경 충북 옥천군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AG지구대 소속 경장 AH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위 A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AI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AJ 순찰차에 뒷좌석에 태워지자 위 순찰차의 오른쪽 뒷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99,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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