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3: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 앞 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피해자 G(여, 54세)가 자신의 일행인 H을 아는 척 하자 피해자가 H의 불륜녀인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정강이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3:3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44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을 약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7. 22. 03:45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K 순찰차에 태워지자 발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을 수회 차 뒷문 등을 수리비 527,736원 상당이 들도록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석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