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경합된 경우,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에는 신용보증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 신용보증한도액이 사후에 확정된 구체적인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비율적으로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2] 원고인 신용보증기금과 다른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해행위 당시에는 신용보증약정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각 신용보증한도액이 사후에 확정된 구체적인 채권액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액을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 제407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외 1인)
피고,항소인
최병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주문
1.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가.피고와 원심 공동피고 이득수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4. 체결된 매매계약은 28,763,43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28,763,43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5.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심 공동피고 이득수(이하 '이득수'라고만 한다)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1998. 7. 4.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이득수에게 서울지방법원 1998. 7. 23. 접수 제3614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피고와 이득수 사이에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7. 4. 체결된 매매계약은 86,290,30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290,301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신용보증약정 및 구상금채무의 발생에 대한 판단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갑 제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허진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득수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원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예림오아시스(이하 '예림오아시스'라고만 한다)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하루 전인 1998. 7. 23. 자신의 처조카인 피고와 사이에서, 1998. 7. 4.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당시 이득수는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에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득수가 무자력 상태에서 1998. 7. 23.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위한 담보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인 이득수의 악의가 추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피고는, 이득수는 예림오아시스의 등기부상으로만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전선종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고용사장에 불과하여 예림오아시스의 경영상태나 자금사정을 잘 알지 못하였고, 다만 1993년경 개인사업을 할 때 친인척들로부터 얻어쓴 사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며, 피고 또한 이득수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려 한다는 매수제의를 받고 이모부인 이득수를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하여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주택은행 융자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대금 82,500,000원에 매수한 것일 뿐, 이득수나 예림오아시스의 재무상태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매대금도 완불하였으니, 위 매매행위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권혁구의 증언 및 원심의 한빛은행 방배역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매수 당시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피고는, 이득수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1998. 7. 23.경 시가가 110,000,000원인 데 반하여 피고의 매수가격은 융자금채무를 합하여 9,600여 만 원으로서 적정한 가격이었고, 뿐만 아니라 이득수는 피고로부터 수령한 매수대금으로 김경환에게 25,000,000원, 소외 권혁구에게 2,000,000원, 소외 정태섭에게 19,000,000원, 소외 손정옥에게 5,000,000원, 소외 정경옥에게 5,000,000원, 소외 유순열에게 3,000,000원, 소외 정희엽에게 3,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그 전부터 자신이 부담하여 오던 친인척들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위 권혁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예림오아시스가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한 1998. 7. 24.보다 훨씬 이전인 1998. 4. 1.에 이루어졌고, 이득수가 1997. 말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시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매매계약이 1998. 4. 1. 이루어졌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위 권혁구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위 매매계약이 1998. 4. 1.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피고와 이득수 사이의 신분관계,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도 위 매매계약 당시 이득수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만일 자신이 이득수로부터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
(1) 사실관계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1989. 4. 22.자로 근저당권자 한국주택은행, 채무자 이득수, 채권최고액 26,000,000원, 피담보채무액 13,709,699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8. 10. 10. 채무자를 이득수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② 1998. 6. 27.자로 근저당권자 김경환, 채무자 이득수, 채권최고액 30,000,000원, 피담보채무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1998. 8. 5. 이득수의 변제에 의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이득수에 대한 또다른 채권자인 소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청구원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이득수 사이의 1998. 7. 4.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대구지방법원 99가합15096호로 제기하여 2001. 4. 20. 승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의 항소 제기에 따라 계속된 당원 2001나3796호 항소심 사건은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00. 9. 1.경 시가가 125,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 이후로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무릇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처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의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이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또한 취소의 범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비율적으로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겠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의 범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았고 다만,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과 연대보증약정만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위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신용보증약정과 그 연대보증약정만이 이루어져 있었을 뿐 구체적인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은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장래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들이 부담하게 될 보증범위로서 정한 신용보증한도액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2억 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피보전채권액은 4억 원이 된다(위 각 금액은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원고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채권액의 범위 내에 속한다).
(나)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5,000,000원에서 한국주택은행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3,709,699원과 김경환의 근저당권의 피담채무액 25,000,000원을 공제하면, 86,290,301원이 남게 된다.
(다)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86,290,301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원고는 그 중 위 사해행위 당시의 원고의 채권액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28,763,433원(86,290,301원×2/6, 원 미만은 버림)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763,4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