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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2003. 5. 16. 선고 2002나7801 판결 : 확정
[구상금등][하집2003-1,152]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별소로 제기된 경우,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의 범위

판결요지

사해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명함에 있어 그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또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채권자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총채권액이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채권자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원채권자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왕기 외 1인)

피고,항소인

김형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원심 공동피고 김창수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6. 20.자 매매계약은 금 12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나.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심 공동피고 김창수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1. 6. 20.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6,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안장삼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9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2000. 4. 29. 경원섬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증원금 240,000, 000원, 보증기한 2001. 4. 28.로 정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위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근거로 같은 날 소외 중소기업은행 비산동지점으로부터 금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위 신용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회사의 이사인 김창수는 정애란, 노태열과 함께 위 약정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그런데 위 회사는 자금난으로 2001. 4. 28.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고, 원고는 소외 은행의 청구에 따라 2001. 12. 11. 소외 은행에게 245,317,087원을 대위변제한 후 같은 날 399,880원을 회수함으로써 대위변제금 잔액은 244,917,207원이 되었다.

라. 한편, 김창수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01. 7. 21. 접수 제52448호로 2001. 6.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1. 7. 30. 접수 제54739호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권자 소외 손창덕,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54740호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권자 소외 김기덕,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바.위 매매계약 당시 김창수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재산이 없었고, 2002. 6.경의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50,000,000원 정도이다.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김창수는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매매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김창수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위 회사가 자금난으로 2001. 4. 28. 위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 있었던 만큼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김창수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단기간 내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가 소외 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다액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에 있는 김창수가 그의 재산 전부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형인 피고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김창수로서는 위 매매계약이 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위 손창덕, 김기덕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취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다른 채권자가 공동으로 혹은 따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가 정당한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그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합한 총채권액을 표준으로 하여 취소의 범위를 정하여야 하고, 만일 그 총채권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채권액과 다른 채권자의 채권액을 안분하여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2002. 6.경의 이 사건 부동산 시가가 250,000,000원 정도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이후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변동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김창수 및 피고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1가합20343호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2. 10. 17. 김창수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게 금 232,710,832원 및 그 중 금 232,710,049원에 대하여 2001. 12. 7.부터 2002. 6. 13.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김창수와 피고 사이의 2001. 6. 20.자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항소하여 이 법원 2002나7955호로 이 사건과 같은 날 판결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라 김창수에 대하여 금 244,917,404원 및 그 중 금 244,917,207원에 대하여 2001. 12. 11.부터 2002. 3. 7.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채권을 가지는 사실은 당원에 현저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취득할 가액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김창수에 대한 원고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각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액을 계산(계산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하면, 원고의 채권은 323,700,223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303,652,330원, 합계 627,352,553원이 되는바, 위 부동산의 가액인 250,000,000원을 위 각 구상금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면, 원고의 채권은 129,000,000원(250,000,000원×323,700,223원/627,352,553원, 천원 단위에서 올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121,000,000원(250,000,000원×303,652,330원/ 627,352,553원, 천원 단위에서 버림)이 되므로,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매매계약 및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금 129,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김창수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1. 6. 20.자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을 금 12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금 1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목(재판장) 조현욱 임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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