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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6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 11. 14.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377...

이유

...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본건의 경우 위 법리에 따라 본건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되어야 한다. 가액배상의 범위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 72,500,000원 공제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 50,991,328원(= 45,979,131원 5,012,197원)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액 계산 : 21,508,672원(= 72,500,000원 - 50,991,328원) 위 공동담보액 중 C의 지분 : 5,377,168원(= 21,508,672원 * 상속지분 1/4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 금액이 위 공동담보액 중 C의 지분 금액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가액배상의 범위는 5,377,168원이 된다. 라.

소결론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5,377,16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5,377,1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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