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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6.09 2016가단10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5. 6. 30. 체결된 매매계약은 18,60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1) 원고는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나,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의 가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계약 체결 후 위 선박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8,604,590원[= 17,300,000원 17,3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5. 2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304,590원(= 17,300,000원 × 184일/366일 × 15%, 원 미만 버림)]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취소함. 2) 또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7,300,000원 및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피보전채권액은 18,604,590원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의 원상회복의무는 사해행위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18,604,5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만을 인정하기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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