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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299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 2항의 ‘고치거나 대체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3항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거나 대체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3면 1행의 “계약”을 “권리의무승계계약”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6면 4행부터 7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의 시가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을 비교하여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사해해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양권양도 당시 그 분양권의 시가는 기 납부된 분양대금 301,799,000원(= 376,799,000원 - 중도금대출금 75,000,000원)이고, 사해행위 당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50,000,000원이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분양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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