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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7가합260
근저당권설정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3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3. 2. 21. 원고 B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21.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23. 원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3. 1. 7. 접수 제440호로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1,42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는 2009. 11. 2. 서울저축은행으로부터 426,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27.로 정하여 대출 이하'이 사건 대출 받았다.

서울저축은행은 2011.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 및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 B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 17.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2016. 9. 29. 피고의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30.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이 있었고, 피고는 2017. 9. 20.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7. 10. 10. 접수 제46319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9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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