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경기도 양평군 D 전 208㎡, E 대 498㎡, F 답 3022㎡에 관하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양평군 F 답 3022㎡ 등에 관한 법률관계 (1) 경기도 양평군 F, D(지목 및 면적은 생략하기로 함, 이하 같다) 토지에 관하여 각 H종중 앞으로 1969.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1980. 9. 10. 접수 제1010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D 토지는 D, E, G 등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 구분 없이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2) 이 사건 F, D, E 토지에 관하여 각 피고 B 앞으로 2014.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12. 접수 제48891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14. 3.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위 등기소 2014. 3. 14. 접수 제10908호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F, D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2.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4. 11. 13. 접수 제49159호로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강동농업협동조합(이하 ‘강동농협’이라고 한다),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G 토지에 관하여 2014. 3. 1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등기소 2014. 3. 14. 접수 제10909호로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강동농협, 채권최고액 63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2014. 8. 24. 임시총회 (1) 원고는 I 시조인 J의 22세손인 K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이다.
K의 아들로는 L, M, N, O, P이 있었는데, 원고 종중 내에서는 K의 각 아들의 이름을 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