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H 임야 29,247㎡에 관하여 2006. 12. 26. 원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19.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25048호로 피고 B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앞으로 2008. 6.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위 H 임야는 2007. 4. 9. ‘I 임야 29,298㎡’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07. 6. 14. 및 2011. 6. 21. 각 분할을 거쳐 ‘I 임야 22,470㎡(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J 임야 6,61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및 ‘K 임야 216㎡’로 분할되었고, 위 K 임야는 2011. 11. 15. 다시 ‘K 임야 108㎡(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와 ‘L 임야 108㎡’로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를 함께 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다.
피고 종중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1. 11. 7.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접수 제48534호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1. 6.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991호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11. 6.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8990호로 피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1. 12. 7.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53625호로 피고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종중의 주장
가. M씨 22세손 망 N의 아들 3형제인 O, P, Q의 자손들은 1970년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모여 조상들의 봉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