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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757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5. 피고의 아들인 C과 혼인하여 D과 G을 자녀로 두었다.

C은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장기간의 가출 등을 사유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여 2007. 6. 7. 인용되었고 2007. 7. 5.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혼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C을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2. 12.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D과 G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1. 6. 24. 접수 제27994호로 2011. 6. 1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자를 H(피고의 아들)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고, ② C의 사망 직후이자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날인 2013. 1. 2.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4호로 위 매매예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며, ③ 2013. 2. 13. 같은 등기소 접수 제6099호로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D은 2014. 10. 27.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13244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현재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이를 점유한 상태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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