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0. 피고보조참가인 C(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참가인을 상대로 그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3. 15. ‘참가인은 원고에게 77,038,356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단8314 판결).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2018. 1. 25. ‘참가인은 원고에게 49,340,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0.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수원지방법원 2017나68871 판결), 위 판결은 2018. 2. 27.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6.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이하 ‘양평등기소’라고만 한다) 2017. 9. 26. 접수 제45273호로 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7. 2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양평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4527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7. 9. 26. 중소기업은행과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평등기소 2017. 9. 26. 접수 제45275호로 채권최고액 1,77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