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5. 9. 5. 피고의 아들인 C과 혼인하였다가 2007. 7. 5.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2. 2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2. 12. 11. 사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C과 원고 사이의 아들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2. 13. 접수 제6099호로 채무자를 D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D은 2014. 10. 27.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5. 3. 31. 접수 제13244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D과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증여는 C이 피고 사망 시까지 피고를 부양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에 따른 C의 부양의무를 상속한 D은 피고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