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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4가합58116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1. 13. 피고, B과, 원고와 B 외 6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07. 11. 13.부터 2009. 11. 12.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연 2,2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차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7. 11. 13.부터 2009. 11. 12.까지(24개월)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차임 ① 임대보증금은 22,000,000원으로 하되, 임대보증금은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② 차임은 연 22,000,000원으로 하되, 일시불로 매년

3. 30.까지 1년치를 선납하여야 하고, 차임지급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제5조(피고의 금지행위) 피고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차목적물을 낚시터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③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의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임대인들은 다음 각호의 경우 최고 없이 서면 또는 구두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제5조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임대인들의 동의없이 임차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피고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다가 관계관청으로부터 위법시정통보를 받을 경우 2) 피고는 2007. 11. 14.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3) 원고는 2010. 7. 12. 피고와 위 임대차계약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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