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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5 2018가합565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55,5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9. 11.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부터 2016. 1. 31.까지 ‘C’(이하 ‘이 사건 축제’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하였고, 입찰을 통해 행사대행 용역업체로 원고를 결정하고, 2015. 10. 8. 원고와 총 계약금액을 1,550,360,000원으로 정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2015. 6. 23.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 중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용역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계약의 일부로 하기로 정하였는데,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가. 발주기관은 “3-가”의 각 호의 경우 외의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손해정산금’이라 한다.

을 해제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8절 “8-나-1), 2)”에 해당하는 수행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자재 및 장 비의 철수비용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8.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나. “가”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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