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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3318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부동산 인도 및 시설물 철거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본소 중 금원 청구 부분(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부동산 인도 및 시설물 철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2.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1. 13. 피고, B과, 원고와 B 외 6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07. 11. 13.부터 2009. 11. 12.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 2,200만 원, 차임 연 2,2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임차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07. 11. 13.부터 2009. 11. 12.까지(24개월)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임대보증금 및 차임 ① 임대보증금은 22,000,000원으로 하되, 임대보증금은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② 차임은 연 22,000,000원으로 하되, 일시불로 매년

3. 30.까지 1년치를 선납하여야 하고, 차임지급 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제5조(피고의 금지행위) 피고는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임차목적물을 낚시터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② 관계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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