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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6186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푸조 508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 K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7. 1. 14. 20:2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수동 산성교회 앞 사거리를 청주대학교 쪽에서 충청북도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사고 발생 약도는 별지(갑 제3호)와 같다}. 다.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수리비로 2017. 3. 16.에 36,476,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3 내지 6,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이 신호등 없는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7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중 70%인 25,533,200원(= 36,476,000원 × 70%)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선권은 원고 차량 기준으로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있고 피고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은 30%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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