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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9나1983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8. 14:50경 안산시 단원구 E의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 이르러 이면도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피고 차량이 이면도로(정지선이 있음)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휀다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2,256,24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10. 31.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756,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선진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피고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으므로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어느 도로의 폭이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원ㆍ피고 차량 중 어느 차량이 명백히 선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우측 방향에서 주행하는 피고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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