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4. 05:20경 경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대리 기사비를 안주고 차도 운전하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가 피고인에게 “대리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라고 말하자, “짜바리새끼 나이도 얼마 안 처먹은 게, 죽고 싶나, 우리형이 신문기자인데 니 어떻게 할 수도 있다, 내 나중에 나가면 보자, 니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D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