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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37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 02:2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경북 경산시 C,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러 술을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5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 내를 돌아다니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6. 2. 02:5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F 경위(남, 49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가라고. 빨리 가.’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리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뺨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관련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야간), 수사보고(업무방해 장면 및 공무집행방해 당시 상황 자료)-CD 2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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