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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9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0. 00:0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35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B계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C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충돌한 일로 위 B계에 인계된 후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38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G의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요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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