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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9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5. 05:50경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1동 3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잠시 정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D으로부터 같은 날 06:45경부터 07:05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인자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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