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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21 2014고정1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3: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접촉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를 본 행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부산 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은 그 직후에 위 현장에 도착했는데,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몸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F은 같은 날 03:10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분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음주운전)의 기재

1. 각 음주측정기 측정 사진(증거기록 제20, 21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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