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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5.28 2014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8. 22:50경 안성시 공도읍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수로 23 희망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희망부동산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말만 계속적으로 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얼굴과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6경부터 23:38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안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후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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