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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4287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00: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1동 72-35번지에 있는 서울동작경찰서 별관 1팀 경제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 1점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깨진 유리사진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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