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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8고단222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C, 3층에 있는 ‘D’ 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 B은 ‘E’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다.

1. 피고인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건설업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A에게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5. 24.경 위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F(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일 뿐 ‘D사무실’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사무실이’ F(주)에 공급가액 34,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3,69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9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

가. 명의 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G’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며 체납된 세금이 2억 8천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그러한 상황에서 ‘D’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조세를 회피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동거 관계에 있던 H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H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2017. 5.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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