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9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9. 05:22경부터 같은날 05:27경 사이 양산시 B에 있는 C 카운터 내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뒤 현금을 모아 둔 보관함 내 현금 5만원권 7매, 일만원권 118매, 일천원권 2매 등 도합 1,532,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