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19.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058-7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디우스 차량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차량 내로 침입하여 오만원권 현금 5매, 일만원권 현금 4매, 일천원권 현금 7매, 동전 3,000원 상당 합계 3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03: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78-7 앞 노상에서,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산타페 차량을 발견하고 차 문을 열고 차량 내로 침입하여 농협발행 십만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 G, H), 오만원권 현금 5매, 일만원권 현금 8매, 동전 3,000원 합계 5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833,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인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