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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6.19 2014고합6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49세)은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 18:00경 풍양 서초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대항하여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주변에서 말려 멈췄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2. 21:1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오늘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버립시다. 형님이 죽인다고 오라고 했은게 알아서 해부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가위를 바닥에 던져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에 놓여 있던 칼(칼 길이 28cm, 칼날 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의 복부 아래, 가슴, 옆구리 부위를 1회씩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F가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좌측 혈기흉, 소장 손상으로 인한 복막염 및 장간막 출혈에 의한 혈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F의 각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관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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