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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5. 22:55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고인의 처 조카 사위인 피해자 D( 남, 59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싱크대 서랍의 칼 정리대에 꽂혀 있던 부엌칼( 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 을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장간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품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발생 증명서, 진단서( 카톨릭 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피해자를 찔렀던 것이 아니고, ㈏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살인의 범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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