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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6 2017노2025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칼로 찌르기는 했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고 지혈을 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데 사용한 도구는 칼날 길이가 10cm( 총 길이 20cm )에 이르는 과도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 허리, 엉덩이 부분을 3번 정도 찔렀는데, 배나 허리 부위는 주요 장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높은 부위인 점, ③ 부검의 는 피해 자가 오른쪽 상 복부에 깊은 자창이 생겨 간이 손상되면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것이 직접적 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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