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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06 2013고합106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8. 11:10경 주거지인 평택시 C빌라 302호에서 동거녀인 D, D의 어머니 E, 이웃인 피해자 F(여, 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과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권유로 D과 함께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현관문 밖에서 열려진 문틈 사이로 E과 피해자가 방 안에서 하는 얘기를 엿듣던 중 피해자가 E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신발을 신은 채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피해자를 향해 주방 싱크대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주방용 칼(총 길이 : 32cm, 날 길이 :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현장에 함께 있던 E 등이 피고인을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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