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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0 2013노419
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 증...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을 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살인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장애의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혹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 부착명령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치료감호를 청구하여 이 법원이 피고사건과 치료감호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제외)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부분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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