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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8 2017고정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 27.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 불상의 SK 텔레콤 휴대폰 대리점 안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2 장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각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각각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30. 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KT 휴대폰 대리점 안에서, 위 B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의 가입신청고객 란에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3 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단 말기 대금과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 텔레콤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2대 (D, E)를 개통 받아 그때부터 2012. 9. 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후 단말기 대금과 요금 등 합계 1,979,8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 나. 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단 말기 대금과 요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T 담당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 (F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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