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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9 2014고단6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기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1. 16:00경부터 같은 달 12. 02:35까지 사이에 안성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변속기 옆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위 승합차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2. 12. 02:45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종업원 I에게 주유를 완료하면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에 경유 주유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 대금을 지불할 만한 어떠한 결제 수단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포인트 카드를 지급가능한 신용카드인 양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주유소를 떠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주유가 완료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한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속이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0원 상당의 경유 약 68리터를 위 승합차에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12. 03:00경 안성시 C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549에 있는 해창종합포장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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