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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67] 피고인은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4. 확정되었고, 2017. 1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0. 7. 06:30 경 부산 남부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사실은 갖고 있던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 잔액이 없어 주유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61 세 )에게 주유를 해 주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경유 6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0. 광주 동구 F에 있는 게임 장에서 피해자 G가 지갑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8. 23:0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사실은 갖고 있던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도 예금 잔액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I( 여, 46세 )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속여 술과 안주 시가 74,5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36] 피고인은 2017. 10. 8. 19:00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근무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머리 손질을 다시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 자가 요금을 지불 하라고 하자 화가 나 “ 내가 돈이 없다고 나를 무시하냐

나랑 같이 온 친구가 밖에 있는데 회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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